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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다나성형외과 작성일13-12-05 16:58 조회4,28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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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항목의 수술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어 10% 부가세 진료비가 부가됩니다.
가. 쌍꺼풀수술, 코성형수술, 유방확대*축소술, 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, 악안면교정술
나. 점*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, 여드름 치료, 제모술, 탈모치료, 모발이식술 및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
이에 따라 2014년 2월 1일부터 모발이식수술(헤어라인교정포함) 기존 수술비의 10%의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어
수술비가 인상 될 수 있으니 수술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