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ANA Plastic Surgery Hair Transplant
의료법에서는 간호사,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 하고 있으며,
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의료인도 면허된 것
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(의료법 제 27조)
“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
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.”
‘의사’는 의료 및 보건지도를(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), ’간호사’는 간호
및 진료보조 등을(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), ‘간호조무사’는 간호보조 및
진료보조를(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)자신의 업무범위로 합니다.
따라서 간호사, 간호조무사는 모낭을 이식하는 “수술을 집도”하는 행위를 행해서는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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